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사만 남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와 P2P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회는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만 되면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게 된다. 현행법상 P2P 금융은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P2P 업계 간담회를 열어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 P2P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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