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빈손’ 종료…다음 달로 논의 미뤄

24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신정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금융관련 법안들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관련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의결을 미뤘다.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법의 경우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다음 소위원회는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금융사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금소법 역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들 간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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