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아동포르노' 사이트 이용만으로 10년 이상 실형

다크웹 운영자 감형 이유는 '성장과정 어려움과 혼인신고'
외국에선 아동음란물 내려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합당한 처벌하라"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 운영자 손 모(23) 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외국과 견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32개국에서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 씨는 아동음란물을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손 씨가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손 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미국과 영국에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 미국·영국인은 신상 공개와 함께 각각 15년형, 22년 형을 선고 받았다.

검거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였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손 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이트 운영자 손 씨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인 24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손 씨는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 법무부는 형기가 종료되는 대로 손 씨를 9건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미국 송환 방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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