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형집행정지 신청(종합)

검찰, 롯데호텔서 건강체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ㆍ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은 이 가운데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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