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터넷은행 '표류' 6개월…당국 '필요시 적절한 조치'

케이뱅크, KT 대주주 심사 보류로 자본 확충 난항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케이뱅크는 대한민국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주목 받았다. 지금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본 확충이 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는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여전히 시야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다른 주주들은 당초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자본금 추가 투입을 피하려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주주로 참여했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개월째 이어지는 주주들 간 협의에서는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18일 참여연대의 정책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을 보면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향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0.62%로 국제적 건전성 최소 한도인 10.5%에 거의 근접해 있다. 연체율은 0.99%로 시중은행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준 이하로 은행 건전성이 떨어지면 경영개선 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잔인한 4월'이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고발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보류됐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자격에 금융 관련 법령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넣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요건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KT는 언제라도 추가 자본을 내고 대주주에 올라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주주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논란 끝에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요건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ICT 기업의 진입과 은행의 경영안전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되, 타 업권과의 균형, 은행의 건전경영 확립 필요성, 특례법 제정 시의 국회 논의 경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KT는 계열사를 통한 케이뱅크 자본 확충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한 자본 확충은 각각의 경우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청이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두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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