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앞 폭력 시위' 2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수 단체 회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모 씨와 최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 등은 이달 3일 광화문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 등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씨 등 총 46명을 체포했다. 성북·강동·용산 등 서울 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 연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허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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