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4일 철도노조 파업…코레일, 24시간 비상수송체제 유지

11일~14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평시 대비 열차 운행율 현황자료. 한국철도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인건비 정상화와 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11일 9시~14일 9시 시한부(7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한국철도(이하 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생길 수 있는 열차 안전운행 지장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체제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예고 기간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88.1%(11일과 14일 출근시간은 정상 운행) ▲KTX 72.4% ▲새마을호 61.8% ▲무궁화호 66.7% 등으로 예상된다.

또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2.1%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될 예정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과 대체인력 4638명 등 1만4254명으로 평시 인력 2만3041명의 61.9%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으로 채워진다.

기관사 대체인력 역시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교육을 거쳐 투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둔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코레일은 현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파업기간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파업기간 승차권을 환불(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열차요금을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기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2만7000여 석(10일 오후 5시 현재)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 예정 열차를 확인한 후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을 당부하는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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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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