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대사관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현지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당일 풀려나기는 했으나 대사관 측은 그가 빈 협약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주일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16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쿄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20대 남성 행인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였다.

이 직원은 이 사건으로 12시간 가량 체포돼 있다 나중에서야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한다고 밝혔고 사건 담당 영사 등이 찾아가신분이 확인되며 풀려났다.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에 따르면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지만 스스로 대사관 직원임을 밝히지 않아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사관측도 이 직원이 빈협약 적용 대상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빈협약 상 공관 직원에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은 공무는 물론 공무외의 사안에도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일본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돼 보강 수사가 진행중이며 진상 파악 후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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