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공연티켓 환급 요구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지난 6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관련 티켓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UMF 공연 티켓 구매자들이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UMF 공연 티켓 구매자들은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지난 6월에 열린 UMF는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가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 할인 티켓을 판매했다. 문제는 매년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공연 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이 늦어졌다. 또 3일 차 공연 당일 특정 가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 신청도 받았으나 환급은 또 지연됐다.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 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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