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ITC '특허침해' 소송 공동원고에 도레이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 원고로 올라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26일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원고에 LG화학, LG화학 미시간, 그리고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원고에 일본 다국적 화학섬유소재 기업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린 이유는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공동 특허권자가 도레이인더스트리이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 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법인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특허 침해 소송을 했을 때 LG화학이 패소해 국내외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이번 ITC 소송 내용에 들어있다며 반발했다.

LG화학 측은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러한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