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ITC 소송, 부제소 특허와 별개…합의 파기 아냐'

SK이노 "ITC 특허 침해 소송은 '부제소합의' 파기"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화학이 지난 26(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2011년 당시 '부제소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29일 SK이노베이션의 보도자료가 나간지 약 2시간 만에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2011년 부제소합의 대상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과 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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