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노동자 차별 중단'…서울교통공사 노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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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정비직원들은 전환 직후 3개월의 견습기간이 근무 시간에서 제외돼 (정식) 7급 전환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들과 달리 정규직 입사자들은 수습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조는 이밖에 공로연수 제외, 교대 근무형태 차별, 지하철 보안관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차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정비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이후 같은 해 9월1일자로 정비직원을 공사 무기업무직(7급보)으로 전환했다. 규정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7급으로 전환됐지만 전환 직후 가진 3개월의 견습기간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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