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2심도 기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다시 기각 결정을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계획이다. 또 이 건과 관련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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