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 감사 관행 깬다' 변재일 의원, 출연연 감사 일원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6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정출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정적 감사 관행을 깨기 위한 취지다.

24일 과방위에 따르면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출연연에 한 명씩 두던 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감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감사 권한을 이관한 뒤, 감사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회가 자체 감사를 실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은 자체 감사 한 명을 두고,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연구기관별 자체 감사는 온정적 감사 행태가 문제돼 왔다.

변재일 의원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 모두 지적해오던 사항"이라고 하며 "법 개정을 통해 온정주의 감사 관행을 혁파하고, 연구자들의 기초 업무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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