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추가 사기…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징역 6년

최모씨, 2400억대 사기로 이미 징역 9년 확정
이날 선고형 확정 시에는 15년 동안 수감 생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돼지 사육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양돈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들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 부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미돼지 1마리를 사고 키우는 비용을 투자할 경우 14개월 만에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수천명을 속여 16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앞선 2009∼2013년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에게 2400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최씨는 4천억원대 사기로 징역 15년을 살게 된다.

한편 최씨 부자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했던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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