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재산세 2조6094억 부과…전년 동기比 6.9%↑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월 재산세 2조609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조4411억원보다 1683억원(6.9%) 늘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다.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이번 재산세 부과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2463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원 등이다.

도는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 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세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