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307원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9.9% 높은 금액...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 215만4300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07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됐다.

새로이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5만4300원으로 올해 211만3000원보다 4만1300원이 많은 금액이다.

2020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113원보다 1.91%(194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9.9%(1,717원)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등에게 적용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며 또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에도 보다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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