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부탁해 무혐의 받게 해드릴게' 수임료 1억 요구한 전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에 부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전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퇴직하고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던 2015년 1월 296억원 가량을 횡령해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에게 "수사검사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줄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달라"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14년 11월에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수임료 4억1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2심은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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