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결사 반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세무사회 회원들이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이어 "회계 전문성 검증을 위해 세무대리 업무에 진입하는 변호사에게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반드시 수료하게 할 것"이라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 건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역대 회장들도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득 고문은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허용 한다면 이는 결국 납세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맞이해 세무사제도는 우리 세무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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