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링링' 피해복구 신속히 추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링링 응급복구 및 복구지원 추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용 수단을 총동원 추석연휴 전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

과수 낙과피해 농가 신고접수 1일 이내 평가완료, 익일 보험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부문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농식품부는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한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10여 농가에 대한 손해 평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농업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과, 배, 등 과수 이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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