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두고 청와대-법무부와 정면충돌 '수사 개입 중단해야'(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성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수사내용을 비난한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에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압수수색을 보고했어야 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맞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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