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후 자동납부시 최대 1000원 혜택(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500원)...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기부금으로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세금을 내면 환경을 보호하고 세액 공제와 마일리지까지 쌓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두 납기내에 납부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함께 받을 때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마일리지나 세액공제가 없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모바일은 서울시stax)에 접속해 '나의 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청 세무1과에 우편, 팩스(☎3396-8697)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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