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60일→30일 단축’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내년 2월부터 충남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 신고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관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단축·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허위계약에 관한 단속·처벌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허위계약으로 적발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도는 이를 토대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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