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 적발 건수·사상자’ 감소 나타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로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간을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했다.

또 음주 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돼 가는 것 같다”며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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