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상호접속고시 개정해야 이용자 부담 줄어'

박대성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직접 나서 강조
"망 비용 CP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연일 망 비용 지불 방식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망 비용을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부담시킬 경우 결국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망 사용료는 민간에서 계약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나서 정책을 펼치거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뭔가 좀 기울어진 것 같다"고 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인해 CP들이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은 채 광고 수익을 늘려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되면서 이들에게도 망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어 접속경로 우회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불거진 소송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사장은 "조금 더 세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수했다"며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망 비용을 덜기 위해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우회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사장은 "확실한 것은 모든 논의가 상호접속고시로 비롯됐다는 점"이라며 "상호접속고시가 마련되면서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상생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페이스북이 국내 광고매출 세금을 정확히 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국내 매출 신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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