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감사인지정

2017회계연도 상장사 39곳이 감사 전 재무제표 지출의무 위반
감사인지정 2년 2곳·1년 9곳, 경고 27곳, 주의 1곳

증선위 "기한 엄수·연결재무제표 제출·전기 수치 기재 금지" 강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체인 정임건설은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 단기차입금과 판매비와관리비를 허위계상했다.

또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각각 4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과 대표이사 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2개사), 1년(9개사)와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한 내 제출 ▲모든 재무제표 제출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금지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요 ▲반복적 위반시 가중조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주주총회 6주 전인 제출기한보다 하루 늦게 낸 A사, 연결 재무제표를 빼고 별도 재무제표만 낸 B사, 결산 지연으로 법정기한 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같은 수치를,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각각 제출한 C사, 임시보관함 저장 상태였지만 제출현황 조회를 통해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D사 등의 예를 들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이다.

상장사는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를 통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내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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