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억 횡령 경리직원, 항소심서 징역 6년

9년간 회삿돈 24여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에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3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지출결의서를 이중으로 결재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9년간 1,122회에 걸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고, 회사 측도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세 자녀를 돌봐야 할 처지에 놓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1억7,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 등을 제외한 24억 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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