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시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다"고 비난했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방검찰이 지난 8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당한 제약업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기존의 법원과 검찰의 판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다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현 시간 이후 무관용의 원칙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며 "한의협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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