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때려 숨지게한 20대, 불복해 대법원 상고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14일 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19세였던 이상희씨 아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다만 미국 현지 수사당국이 A씨 측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 이상희씨가 지난 2011년 국내로 들어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를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정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에 부검 감정을 의뢰,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폭행이 B씨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정에서는 A씨 측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것.

이상희씨는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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