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관악경찰서, 여성 안전 증진 협력 합의

관악구-관악경찰서, 12일 관악구청에서 ‘여성안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정방원)가 12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여성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여성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범죄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기간 관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여성대상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특성에 착안, 기관 간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여성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관악경찰서는 안전기반 도시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마을(SS존) 조성 ▲여성안심구역 운영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안심원룸 발굴 등 지역사회 여성안전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여성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범죄 불안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단적으로 표출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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