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채용비리' 전 본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R 전 영업본부장 박모(59)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보다 형이 줄었다.

박씨는 SR 상임이사로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며 회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8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명 가운데 6명의 부정 채용에 박씨가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3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이에 따라 감경됐다.

박씨는 집행유예로 감형한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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