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시간에 일어나려는 아이 짓누른 어린이집 교사, 벌금 2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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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일어나려는 1살 아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8월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일어나려는 아동(당시 1세)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의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들은 1심에서 "한씨의 주장처럼 토닥이는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과 같은 판단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라고 봤지만 "전문심리위원이 한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학대행위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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