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참사' 공사관계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시공사 관계자 2명·공사 감리단 관계자 1명·협력업체 관계자 1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공사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공사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정식으로 입건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깊이 40m 지하 수로에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내려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현장의 작업 시설물(워킹타워)과 방수문 등 구조물의 위치 등을 확인했다.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사망 장소도 분석할 방침이다 .

앞서 사망자들이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이 사고 당시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사업비 1380억원 규모로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하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 등이 시공해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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