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해킹 의혹' 원세훈 등 무혐의…4년만에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해킹프로그램인 Remote Control System(RCS)을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ㆍ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사용해 채팅 내용,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연락처ㆍ위치 정보, 스마트폰의 현재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해킹 도구다. 검찰은 "RCS 사용 내역 일체(총 213명)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터러 활동(8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했고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 4명, 국내 체류 외국인 1명에 대한 RCS 사용이 있었으나 이 또한 대북ㆍ대테러ㆍ대공활동 차원이었고 내국인임을 인식한 시점에서는 바로 RCS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RCS 활용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국장급 직원에 대해선 범죄가 인정되지만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2012년 RCS를 구입한 사실은 2015년 7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문서에서 국정원은 '해킹팀'에 RCS를 통한 카카오톡 해킹 기술 진전 사항을 물어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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