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연예인·지인 얼굴로 주문 가능' '리얼돌 판매 금지' 靑 청원 올라와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연예인 및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을 주문 제작할 수 있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사이트는 '리얼돌 얼굴을 원하는 얼굴(연예인 및 이상형)로 주문제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 페이스 주문제작 비용은 150~25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리얼돌에 점이나 모반 등을 추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점, 타투, 상처 등 커스텀 제작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본따 성인용품을 만드는 건 범죄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리얼돌 자체가 '여성의 신체는 결국 성인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는 생각을 무의식에 심어주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그냥 리얼돌도 위험한데 지인이나 연예인을 본딴 리얼돌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해도 본인이 모르는 새에 제작될텐데 어떻게 고소하겠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어린이 리얼돌도 있는데 아동 대상 범죄로도 이어질 것 같다 무섭다", "리얼돌 없으면 여성 성폭행하고, 리얼돌이 있으면 실제 사람 얼굴로 만들어놓고 성행위를 한다. 여자를 뭘로 생각해야 이게 합법이냐", "지금도 음란물에 '지인능욕'이라며 일반인 여성들 얼굴 합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얼돌 커스텀 제작을 해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허용했다"며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로,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닌 것 같냐"면서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냐"며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3시께를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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