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위해 목사가 기도원 방화…징역 2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60대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불을 지르기 전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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