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서 금융상품 가입하면? 무수한 정보 입력 걱정NO'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 지위 획득
개인정보 인증 등 절차 진행 가능…정보 입력 절차 대폭 줄어
내년 1분기부터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 서비스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NHN페이코가 금융사의 '지정대리인' 지위를 획득하며 금융사만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인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하게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로 관리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예외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두 회사와 제휴한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페이코 이용자 정보 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식이다. 번거롭게 매번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기존 20여개에 달했던 입력 항목은 계좌 개설은 10개 이내, 카드 발급은 4개 이내로 줄어든다. 내년 1분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어 지정대리인까지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페이코의 종합 금융 플랫폼 역량을 입증했다"며 "금융사와 이용자를 단순 연계하는 것을 넘어 핵심 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하며 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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