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택시기사 위협해 금품 뺏은 한국인에 징역 14년 선고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베트남 다낭에서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한국인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고 23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전날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50)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다낭시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박 씨는 이후 여권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후에시로 이동, 다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중부 후에시에서 택시를 타고 다낭시로 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기 2대와 140만동(약 7만원)이 든 지갑, 차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달아나며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려 했고 운전기사와 주변 거주민들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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