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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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모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인쇄업체가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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