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MB 것’ 선고한 재판부, 이번엔 별장 동영상 속 인물 밝혀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등 혐의 1심 재판부의 판결 이력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 재판부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결했던 재판부로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아닌지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10년간의 물음에 처음으로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다.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의 재판을 맡으면서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김 전 차관은 그 동안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번 달 5일 검찰은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촬영한 김 전 차관의 ‘팬티 사진’을 들고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호인과 부딪혔다. 검찰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에는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어 연관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시디(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일단 동영상 CD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본인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의견을 아직 재판부에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후에 만난 기자들에게 “팬티가 비슷하다는 것도 특이한 무늬나 독특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삼각팬티인지 사각팬티인지 정도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러한 증거제출을 두고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동영상을 직접 보고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심증적으로도 증거를 보강을 하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의 일치성을 검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윤중천 등의 관련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음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감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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