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금융당국, 가상통화 금융파생상품 금지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파생상품을 개인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최대 2억3400만파운드(약 3440억원)의 투자자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당국청(FCA)의 보고서에는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연계된 파생상품의 판매나 마케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가상통화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대부분 투기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본질적 가치 판단이 어려운 점, 기술적 경제적 발전이 아닌 도박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FT는 "18개월에 걸친 연구조사 결과 가상통화를 금, 오렌지 쥬스와 같은 상품처럼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지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선물, 옵션, 상장지수증권(ETN) 등이다. 외견상 투자자들이 가격변동을 점칠 수 있는 간단한 상품들을 포함한 차액거래도 포괄한다. FCA는 당국의 규제에 따라 투자자들이 연간 7500만파운드에서 최대 2억3400만파운드까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3000달러 선이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몇주간 1만3000달러선까지 치솟았다가 1만1000달러선대를 나타내고 있다.

FCA는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1~3월 중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업계는 오는 10월 초까지 이 같은 방침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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