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선수에게 불법 스테로이드 투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모(35)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씨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 씨가 운영하는 야구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다.

이 씨는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 양성으로 확정 판정받았다. 나머지 5명에 대한 도핑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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