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공정위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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