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면허증 빌려주고 매달 30만원 받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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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주고 근무하지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2011년 2월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돼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이 일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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