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 실패기업인에 재창업 지원'…재도전 성공패키지 모집

이미지출처/ K스타트업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우수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해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이다. 재창업 교육, 사업계획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6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45명 내외의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를 선발할 계획이다. 실패분석ㆍ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에 관해 7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60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이다.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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