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닥터헬기' 학교운동장 등 2420곳서 뜨고 내린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ㆍ착륙장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ㆍ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닥터헬기를 이용한 중증 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 운동장과 시ㆍ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현재 닥터헬기 이ㆍ착륙장은 588곳이며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ㆍ착륙장은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 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ㆍ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다.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생명 구조상황을 고려할 때 헬기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 등은 어느정도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닌데 닥터헬기 24시간 운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헬기 운용 과정에서 이ㆍ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ㆍ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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