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쿠팡 '갑질' 공정위 신고…1년만에 또 피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날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은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일삼으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작년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작년 5월 공정위는 쿠팡을 비롯한 소셜커머스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쿠팡에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쿠팡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도서출판 파란 등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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