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삼우중공업 인수·분식회계 혐의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69)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0억원가량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11억여원을 부풀린 혐의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도 있다.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삼우중공업 인수와 분식회계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87여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것 같지는 않으며, 분식회계 혐의도 제시된 증거만으로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남 전 사장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