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소모품비 환자 부담 확 준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 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는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환자 부담이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000∼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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