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할 게 없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인터넷에 자랑한 40대

서울 관악경찰서, 난폭운전 혐의 40대 불구속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며 찍은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천모(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배기량 250㏄ 오토바이로 강원 춘천시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인 강원 미시령 터널에서 시속 156㎞로 과속운전을 하고,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교통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무시했다.

또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며 인도에 오르거나 횡단보도를 따라 운전하고, 자신의 경로에 방해가 된 차량 운전자를 멈춰 세워 욕설하는 등 위협도 가했다.

천씨는 자신의 난폭 운전 블랙박스 영상을 총 4차례에 걸쳐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온 천씨의 인상착의와 게시물에 소개한 자신의 주거지 등을 토대로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 사는 천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천씨는 경찰의 수차례 요구를 받고 자진 출석했다.

천씨는 난폭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올린 난폭 운전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영상을 자랑하듯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모방범죄가 우려됐다"며 "난폭·보복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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